[부동산 용어사전]주택관리사

  • 입력 1998년 7월 19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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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공동주택(20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의미)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20가구)에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2년에 한번 실시하며 올해는 11월에 시험이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서 국민윤리시험을 1차 시험과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에는 수험준비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년처럼 1차 시험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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