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풍향계]「컨설팅업체」난립 골라 상담하세요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29분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설립요건과 수수료 기준이 없어 업체 부실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부동산컨설팅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법인은 45개. 컨설팅업 간판을 걸고 영업중인 법인은 수도권에만 2백여개로 추산된다.

부동산 투자가 투기단계에서 개발단계로 넘어가면서 컨설팅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인부동산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은 ‘부동산중개업법’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자격과 요건이 규정돼 있으나 컨설팅업은 근거규정이 없고 업종분류조차 돼 있지 않다.

대부분 컨설팅사는 자본금을 5천만원 정도 갖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10명 미만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무자격 시비 △영업 범위 논란 △수수료 시비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컨설팅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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