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회원가입비 카드 할부결제하고 회사부도땐?

  • 입력 1998년 7월 2일 18시 49분


▼ 문 ▼

작년 4월 한 여행사의 골드회원에 가입하고 가입비 2백20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조건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여행사가 부도나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할부대금 청구 중지를 신용카드사에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 답 ▼

정부에서는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할부거래란 두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자가 상품의 대금을 두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대금의 완납전에 상품을 인도받는 계약.

둘째는 소비자가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내고 대금 완납 전에 상품을 인도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위의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해당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매수인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상품의 일부나 전부가 계약된 시기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위에 해당되더라도 거래금액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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