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중도금대출 문답풀이]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고 잔금을 낼 능력이 없다. 잔금을 내기 위해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잔금도 넓게 보면 중도금이다.”

―중도금 납부를 연체했는데도 대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 실세금리로 빌린 중도금의 이자부담이 많아 새로 중도금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빌렸으면 이 돈을 갚아야만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 명목이 아니라 가계자금으로 빌려 중도금을 냈으면 갚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는 누구든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나.

“아니다. 먼저 분양계약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은행에 일괄적으로 중도금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은행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입주예정자만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이번에 또 대출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기금대출금은 잔금을 지불하고 새로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미 받은 기금대출금과 새로 받는 중도금대출금 합계액이 분양가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다. 분양가가 6천만원인 아파트에 기금대출로 1천2백만원을 받았으면 중도금대출은 1천8백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8월 이후에는 분양권이 전매된다.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분양권 구입자는 원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으로 본다.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 대상이 되면 분양권 구입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구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