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서구 「버스기사 실명제」 도입

  • 입력 1998년 6월 19일 09시 21분


인천 서구는 버스승객이 난폭운전,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버스기사 실명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운전사 이름, 차량번호, 교통불편신고 연락처 등을 적은 가로 30㎝, 세로 25㎝ 크기의 실명제 표기판을 시내버스는 뒷문 상단부, 좌석형 및 마을버스는 운전석 우측 승 하차문 위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박정규기자〉

park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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