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점순/청소년 탈선환경조성 못마땅

  • 입력 1998년 6월 11일 07시 10분


규제개혁위원회가 8월부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시도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경찰력을 낭비한다는게 그 이유인데 청소년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졸속행정이다.

청소년은 호기심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른들도 술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마당에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외환부족으로 경제가 거덜났는데도 기존 법규를 고쳐가며 술판을 벌이도록 한다면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회생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최점순(대구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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