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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0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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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을 운항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일 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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