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佛 스트라스부르市 정책

  • 입력 1998년 6월 9일 06시 59분


지난달 26일 오후 8시 프랑스 동부의 중소도시 스트라스부르의 중앙역을 출발한 전차가 5분쯤 뒤 시내 중심가인 그랜드 아케이드로 들어섰다. 철로 왼쪽에는 클레베르 광장, 그 뒷편으로는 고딕식 노틀담 성당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전차가 그랜드 아케이드 거리로 들어선 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무리 둘러봐도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 자세히 보니 도로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없었다.

또 클레베르 광장에서 축구공을 갖고 놀던 10대 청소년 5,6명은 공이 철로위로 굴러가자 아무 꺼리낌없이 공을 집으러 왔다. 전차가 지나가는 앞쪽에서 유유히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성도 보였다.

이곳은 차량 진입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도로. 오직 전차만 조심스럽게 보행자를 살피며 지나갈수 있다.보행자는 마음대로 전차 철로위를 횡단할 수 있고 전차운전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보행속도에 맞춰 시내중심가를운행한다.

스트라스부르 시당국은 94년 노면전차를 도입하면서 도심에서 차량을 ‘추방’했다.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12.6㎞의 전차 철로를 개설한 뒤 도심 3㎞구간 좌우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 것.

스트라스부르의 그랜드 아케이드 거리는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전에는 하루 2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혼잡지역이었고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시당국은 처음에는 중심가 일부만 차량통행을 금지했다가 차츰 이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낮에는 도심지역(37만여평)도로의 25% 정도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8시 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도심지역 도로의 40%로 늘어난다. 평일 오후 8시가 되면 차량진입이 금지된 도로입구에 설치된 지름 30㎝의 철봉(볼라드)이 50㎝ 가량 솟아올라 차량통행을 원천봉쇄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에도 평일 야간시간에 준해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시당국은 시청 별관에 마련된 교통통제소에서 시내 50여곳에 설치된 볼라드를 원격조정하고 위반차량을 감시한다. 응급차나 특별히 허가를 받은 차량은 리모콘을 이용해 볼라드를 내리고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통행금지도로에 진입했다 적발되면 8백60프랑(약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트라스부르의 경우 시내 중심도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전에는 야간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입한 94년 이후 한해 평균 10여건으로 줄었다. 이중 5,6건은 보행자가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힌 가벼운 사고.

스트라스부르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인 ‘DNA’의 지난달 26일자 ‘교통사고’기사는 ‘지난 밤 10시경 20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전복돼 부상했다’는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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