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개정〓5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 만 20세가 되기 전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2세가 된 후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 개정법률의 시행전 10년 동안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외국인 아동은 법무부장관(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 국적을 취득해 호적을 만들 수 있음. 법제처 02―724―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