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25시]「박세리 상품성」 소유권 논쟁

  • 입력 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삼성물산이 ‘움직이는 광고판’ 박세리(21·아스트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골프용품업체는 물론 인터넷 전문업체들이 앞다퉈 사전협의 없이 박세리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

이에 삼성물산측은 ‘앞으로 박세리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도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업체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매년 10억원 이상 박세리에게 투자해온 삼성물산이었기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저대회 정상을 차지한 박세리의 ‘가치’를 감안할 때 사진은 물론 선수이름을 허가없이 판촉행위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삼성물산측의 법정투쟁 불사 발표는 다분히 엄포성. 승소해서 받을 배상금보다는 기업이미지 훼손 등 송사로 인해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와 관련, ‘박세리 세계제패 기념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한 국산골프채 제조업체 사장은 “박세리는 삼성물산 소속이전에 한국의 국민적 스타다. 사진전재는 몰라도 이름 석자를 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말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도산직전에 놓인 국내골프용품업계는 ‘박세리 특수’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워낙 경제가 얼어붙다보니 그 효과는 별무신통.

게임의 룰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하지만 골프에도 로컬룰이 있듯이 박세리를 놓고 벌이는 이해집단간의 상도덕 공방에도 융통성이 필요한 것같다.

만약 법정투쟁까지 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박세리일 것이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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