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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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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체대출금 △원리금 분할상환으로서 최종 분할상환일로부터3개월이상6개월미만연체된 대출금이다. 일반대출로 전환하면 그동안 물던 이자율이 연 25%(연체이자)에서 17.25%이하로 크게 낮아진다. 02―37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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