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행정부의 서비스 향상과는 대조되는 것이 사법행정이라고 생각된다. 사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재판업무는 성격상 서비스와 연결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과 등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많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종민(전남 목포시 석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