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세입자가 낸 특별수선충당금 계약만료후?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6분


▼ 문 ▼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2년간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 50만원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남 마산 한모씨)

▼ 답 ▼

세입자 주장이 맞습니다. 50만원은 돌려줘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장기적인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교체나 아파트 재건축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긴 보수공사를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집 등기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이와 관련,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소유자와 실입주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처음 입주 계약서를 쓸 때 2년치 특별수선충당금 총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인 관리비와 동일하게 실입주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0―4123∼4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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