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건축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11분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되 △종전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변경 면적이 1백㎡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거주지역안의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을 종전엔 바닥면적 1천㎡까지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를 2천㎡로 확대. 법제처 02―724―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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