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채권추심업체 각광…보증해결 곗돈-전세금 반환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사채업잔데 돈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친구가 대출받는데 보증섰다가 1천만원을 대신 물어줬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방을 빼주지 않아요. 전세금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국내 첫 민간 채권추심업체인 서울신용정보(대표 윤의권·尹義權)에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1천통 넘게 걸려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을 맞은 후 돈을 떼인 선의의 피해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게 서울신용정보측의 얘기다.

전화상담 사례는 △직장 동료나 친구의 은행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물린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민원 △달아난 계주를 잡아달라는 민원 △부도어음의 절반이라도 회수할 수 없느냐는 하소연 등 다양하다.

‘신용붕괴’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증권사에 다니는 김모씨는 회사 동료와 맞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2천만원씩 대출받았는데 동료가 이런 식으로 총 2억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대지급을 하라는 독촉에 밤잠을 설치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며 달아난 동료를 ‘잡아달라’고 떼를 썼다.

안양의 다세대주택 세입자인 박모씨는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쓴 뒤 달아나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윤사장은 “대출보증이나 전세금 반환 등 개인간의 빚분쟁에는 채권추심업체가 개입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회수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며 “친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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