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구은우/전교조 미탈퇴 해직교사에 복직허용을

  • 입력 1998년 5월 13일 07시 02분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 해직교사이다. 93년 김영삼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허용했다. 많은 교사들이 4년여의 해직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 복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나 신념으로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 현재 1백50여명이 된다. 상당수의 미복직 교사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교단으로 되돌아 가기를 바라고 있다.

건국 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수립된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복직 교사들을 하루빨리 복직시켜 교단에 서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걸맞은 조치이며 촌지문제 등으로 얼룩진 교육계의 개혁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구은우(서울 마포구 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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