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돈이 보이는 「세금줄이기」

  • 입력 1998년 5월 5일 21시 46분


재테크와 세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 고금리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떼면 비과세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높은 수익을 얻는 지름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집을 매매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세금은 항상 따라다닌다. 세금을 모르고 재테크를 안다고 할 수 없다.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과 함께 ‘세금의 재테크’를 알아보자.

▼ 질문1 ▼

세금우대상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답 ◇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율이 일반상품의 절반인 11%에 불과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약 2%포인트가량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이 있다. 같은 종목내에서는 1인 1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가 중복가입자 구제방안을 마련, 6월말까지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금우대통장은 1가구 1통장이 아니라 1인 1통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인1통장이기 때문에 가족수만큼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할때는 증여세 공제한도인 1천5백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4인가족(미성년 자녀 2명)이라면 1억원 전부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질문2 ▼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팔아서 고금리예금에 투자하면 어떨까.

◇ 답 ◇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을 팔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다. 요즘은 제값 받고 집을 팔기 힘들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에다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제법 든다. 이런 비용을 모두 빼고 나머지 비용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느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시세가 기지개를 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는 예상외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질문3 ▼

자녀 명의로 일부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주면 증여세가 줄어드는가.

◇ 답 ◇

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년동안 성인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10∼45%)가 적용된다. 이때 자녀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혹은 집주인이 빌려쓰고 있는 대출금을 인수하는 방식(채무인수)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성인인 자녀에게 사줄 경우 공제한도인 3천만원을 뺀 7천만원에 대해 7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때 자녀 명의 은행대출금 2천만원, 전세금 3천만원이 있다면 약 2백만원의 증여세(2천만원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만 물면 된다.

대출금액이 너무 크고 자녀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문시되면 추가로 증여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질문4 ▼

미성년 자녀명의로 예금 가입할 때 절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 답 ◇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싶다면 △5년단위로 분할예치하거나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예치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망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상속을 하려면 5년단위로 나눠 증여한다. 이때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5천만원씩 5년주기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5천만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고 하자. 증여세는 증여때마다 3백15만원씩 총 9백45만원이다. 그러나 1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자녀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는 1천5백30만원이다. 결국 5년마다 분할해 증여하면 증여세 5백8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할 재산이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여러 종류라면 재산가치가 빨리 증가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의 평가는 증여당시 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부동산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예금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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