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노믹스]『비과세상품 급해도 깨지 마세요』

  • 입력 1998년 4월 26일 19시 39분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비과세상품을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및 중도해지수수료 부과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회사원 김모씨는 96년 11월 비과세신탁에 가입, 올 4월까지 18개월간 30만원씩 꼬박 부었다.그런데 급전이 필요해 비과세신탁을 깰 수밖에 없게 됐다. 목돈마련 상품인 비과세신탁을 깨지 않고도 급전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물론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당률(약 18%수준)+1%의 대출이자가 무겁다.

이럴 때 친척 등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친지가 비과세통장을 이어 받아 계속 불입하고 통장을 양도한 사람은 그때까지 불입한 원리금을 친지로부터 받아 쓰면 된다. 은행에서 이자내용을 조회하면 양도시점까지의 이자를 알 수 있다.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비과세통장을 깨지않으면 얼마나 이익인지 알아보자. 김씨가 18개월간 불입한 원금은 5백40만원. 이자(배당률 18% 가정)까지 더하면 원리금은 약 6백21만원이다. 그런데 김씨가 중도해지하면 수수료(원리금×2%)로 12만4천원을 내야 한다. 그때까지의 이자소득에서 세금(22%)으로 15만1천원을 뗀다.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은 총 27만5천원이다.

김씨가 비과세신탁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가까운 친지가 대신 불입하도록 하면 27만5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라고 할 수 있다.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세금을 면제받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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