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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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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4일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검사 품목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부터 채소류 31개, 과실류 5개, 곡류 3개, 기타 6개 품목 등 모두 45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검사대상 품목은 재배 및 저장단계에서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지난해 부적합 품목으로 조사된 가지와 마늘 복숭아 부추 신선채소류 등 15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농약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산물은 출하시기를 늦춰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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