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준공업지역 유통시설 건립 내주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4분


이달 중순부터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단란주점 신설이 금지된다.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수축산물공판장과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외에 일반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던 준공업지역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매점 등을 세울 수 있다.

시는 9일 서울시의회가 이런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주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 성동 강서 광진 중랑 등 8개구 8백여만평에 있는 준공업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례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도 경제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짓지 못하도록 했다.

풍치지구의 경우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나 연구소처럼 지상7층(28m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만 허용하던 폐차영업소도 폭이 12m이상인 도로변에 있으면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 또는 주거지역에 신설할 수 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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