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처음에 2천2백원을 내고 신청했는데 또 신청료를 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서류작성을 잘못한 본적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곳에서 받으면 안되겠느냐고 물으니 아무런 반응없이 자기들 일만 했다.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문의하니 신청료를 내고 재신청을 하면 서류를 주겠다며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다. 결국 2천2백원을 다시 내고 서류를 찾아왔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봉급 생활자의 아내로서 정말이지 서글픈 심정이었다.
김연숙(서울 강서구 등촌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