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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3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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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삼성그룹 등이 기아차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기아차의 기존 채무에 대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기아를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삼자인수 절차〓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감자(減資)→산업은행 출자전환→채권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유예→증자→신주인수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제일은행의 제삼자 매각과 유사한 방식.
개정 법정관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아차의 총자산은 7조8천억원인 반면 부채는 10조원(지급보증 포함)에 육박하기 때문에 감자가 불가피하다.
납입자본금 3천7백80억원에 대해 이뤄지는 감자(주식병합)에서는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드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뒤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기아자동차에 꿔준 3천여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아차는 증자를 실시한다. 이 때 새로운 주식(신주)을 누구에게 배정하느냐가 제삼자 인수의 관건. 현행 규정상 기존주주 또는 제삼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은 채권단과 법원에서 하게 된다.
▼채권단의 선택〓채권단 등은 제삼자에게 배정할 경우 기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측의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와 삼성 등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기존 부채의 이자나 원금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채권단의 동의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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