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22일 19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고금리 금융상품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정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이후 연 22% 고금리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은 전액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장받게 되나 그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10%일 경우 12%는 포기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정하게 되는데 공사 관계자는 대략 연 8∼10%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예금자들이 고금리 금융상품만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병희기자〉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