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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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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윤후정(尹厚淨)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특위의 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특위 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차별개선조정관이 여성차별사례를 조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윤위원장은 “여성특위가 준입법 준사법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대통령직속기구라는 특성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현재 위원장 외 사무처장 조정관 등 직원 40명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
윤위원장은 “남녀고용차별을 시정하는 등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류화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며 ‘남녀공동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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