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재범/작은사업장 갑근세 대납제 개선해야

  • 입력 1998년 2월 18일 09시 19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소규모 사업장의 종업원 갑근세 부담에 대해 느끼는 점이 많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대부분 본인 소득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대납해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 본인의 갑근세를 사업주가 부담해 주니 연말정산때 본인소득과 관련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챙기지 않아 총 부담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며 급여가 상당히 많은 직원의 경우 갑근세 부담이 커 급여를 적게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가짜 경비 영수증으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새 직장에 입사할 때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1,2년 지나 이중근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고지되면 사업주에게 찾아가 변상하라고 우기는 일도 있다.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박재범(전남 여천시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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