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당신도시 「우리집 경찰관제」 실시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8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는 자녀가 명예교통경찰이 돼 아빠의 교통법규 위반을 막는다.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홍승상·洪承相)는 운전자에게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권장하려는 취지로 7일부터 주말에 가족을 태운 차량을 대상으로 ‘우리집경찰관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사고가 없는 신호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대신 동승한 유치원 또는 초등교 저학년생 자녀의 가슴에 ‘우리집경찰관’ 배지를 달아주는 것. 경찰은 “아빠(또는 엄마)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마경찰관’에게 당부한다. 손기태(孫基泰)교통과장은 “우리집경찰관제는 즐거워야 할 가족나들이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망치는 일을 막고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어린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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