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광년/기업인 정치자금 제공때 자기재산내야

  • 입력 1998년 2월 6일 08시 55분


일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를 벌여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의 단초를 제공해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앞으로는 기업이나 법인의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의사’란 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이나 법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인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싶으면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해야지 법인의 재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쓰던 구시대적 관행을 차제에 완전히 청산해야 하겠다. 또 기업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떠나간 해외자본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 기업의 자금이 기부 등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치권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광년(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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