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상수도료 9.8% 올라

  • 입력 1998년 2월 4일 08시 17분


부천시의 상수도요금이 1월분(2월 고지분)부터 평균 9.8% 오르고 요금체계도 종전의 기본요금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량기 수치별 요금체계로 변경된다. 3일 부천시 인상안에 따르면 1t당 가정용은 1백73원에서 2백3원으로, 업무용은 3백93원에서 4백9원으로, 영업용은 6백83원에서 7백1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목욕탕 1종은 4백73원에서 4백91원, 목욕탕 2종은 1천24원에서 1천72원, 전용 공업용 원수는 1백25원에서 1백30원으로 오른다. 시는 또 일반가정에서 기본량(10t)에 못 미치는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량기 수치별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은행지로계좌를 통해 상 하수도 요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각 은행에 비치된 자동납부신청서를 작성, 이체를 원하는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320―2446 〈부천〓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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