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보험상식]규정속도 20㎞넘으면 과속

  • 입력 1998년 2월 3일 06시 56분


지난해 8월22일 월요일 새벽. 자동차정비공장에 다니는 K씨는 인근 자동차부품상에 다니는 친구 두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모두 미혼인 이들은 일요일에 나들이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이날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자동차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K씨는 어렵게 장만한 쏘나타 승용차를 친구들에게 뽐낼 겸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시골길을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지방도로 규정속도인 시속 70㎞를 30㎞ 초과한 시속 1백㎞. 동승자와 즐겁게 얘기하며 차를 몰던 K씨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오른쪽 샛길에서 5t트럭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큰길로 나서는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화물차와 K씨의 쏘나타 승용차는 뒤엉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K씨 등 3명이 숨지고 3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끼여들기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80%이고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과실은 20%뿐이다. 그러나 승용차가 규정속도보다 30㎞나 초과해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승용차에 과실 30%를 부가, 최종적으로 화물차와 승용차 각각 50%의 과실로 처리됐다. 이처럼 기본과실 비율은 실제 사고가 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으로 과속이란 규정속도보다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속 40㎞가 제한속도인 다리 위에서 60㎞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도 이는 과속에 의한 중과실대상이 된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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