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2일 월요일 새벽. 자동차정비공장에 다니는 K씨는 인근 자동차부품상에 다니는 친구 두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모두 미혼인 이들은 일요일에 나들이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이날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다.
자동차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K씨는 어렵게 장만한 쏘나타 승용차를 친구들에게 뽐낼 겸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시골길을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지방도로 규정속도인 시속 70㎞를 30㎞ 초과한 시속 1백㎞. 동승자와 즐겁게 얘기하며 차를 몰던 K씨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났다. 오른쪽 샛길에서 5t트럭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큰길로 나서는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화물차와 K씨의 쏘나타 승용차는 뒤엉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K씨 등 3명이 숨지고 3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끼여들기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80%이고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과실은 20%뿐이다. 그러나 승용차가 규정속도보다 30㎞나 초과해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승용차에 과실 30%를 부가, 최종적으로 화물차와 승용차 각각 50%의 과실로 처리됐다. 이처럼 기본과실 비율은 실제 사고가 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으로 과속이란 규정속도보다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속 40㎞가 제한속도인 다리 위에서 60㎞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도 이는 과속에 의한 중과실대상이 된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전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