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답답한 일 생기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 입력 1998년 1월 17일 08시 23분


인천 서구 가정동에 사는 주부 곽모씨(43)는 15일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인 G사로 부터 5만원을 돌려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5일 집으로 찾아온 G사 외판원에게 계약금 7만원을 주고 81만원짜리 건강식품을 할부로 샀으나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 이틀뒤 물건을 돌려주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회사측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곽씨는 생각다못해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소비자연맹은 곽씨가 이미 건강보조식품의 포장을 뜯어본 사실을 감안, 판매회사측에 5만원만 돌려주도록 중재했다. 이처럼 방문판매 제품불량 등 주로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소비자연맹 외에도 인천지역에는 많은 무료 상담기관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변호사(1명) 공익법무관(2명) 전문상담원(5명) 등 8명이 지난해 모두 1만8천9백여건의 무료상담을 했다. 채권 채무 임금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모두 상담할 수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월 수입 1백만원이하 근로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사건 모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준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운영중인 ‘당직변호사 제도’는 형사사건으로 다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당직변호사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으로 달려와 의뢰인을 접견하고 조서작성시 대응요령, 묵비권행사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도와준다. 현재 34명의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2인1조로 당직을 서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이혼 등 부부갈등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여성복지관은 17명의 상담요원들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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