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美 회장님재산 절반은 「아내 몫」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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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평화는 회사의 평화.’ 미국인들은 사모님들을 사장 개인이 아닌 ‘회사의 배우자’라고 불러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4일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전체 부부의 60%로 증가하면서 약해졌을 것으로 여겨졌던 ‘사모님의 회사 배우자’ 개념이 여전히 미 기업들 사이에 강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잡지 포천에 오른 5백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대부분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부인들은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회사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는 등의 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최근 코네티컷주 법원은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털 서비스사의 게리 웬트회장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웬트회장에게 재산의 절반을 부인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향후 연금과 주식배당에서까지 부인의 일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회사 배우자인 사모님의 역할과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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