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가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삭감을 이유로 간부직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경기도에서 예산의 60%를 보조받아 온 연수원으로서는 도측의 출자금 삭감으로 비대한 기구를 축소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간부직을 정리하는 등의 긴급한 직제개편이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는 것. 서울고법 민사11부 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