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내 시내버스 요금인상싸고 대책 부심

  • 입력 1997년 12월 25일 09시 01분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안으로 일반인 기준 현재 4백80원에서 최고 6백6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경유값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분과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 실사작업을 위해 미뤄왔던 올해 요금인상분까지 포함해 올 연말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키로 했기 때문. 따라서 새해부터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또 현재 7백50원인 좌석버스는 유가인상분과 용역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인상분(29%)을 반영하면 1천2백원으로 무려 60%(4백50원)나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는 『한꺼번에 버스요금을 이처럼 많이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을 설득, 두차례로 나누어 인상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버스업체들의 면허반납에 따른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 대체버스의 투입을 포함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기름값 폭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돼 요금을 30% 이상 올려주지 않을 경우 26일 0시부터 운행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62개 버스업체가 보유한 3천2백27대의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전세버스, 기관단체의 통근버스, 학교 통학버스 등 1천4백76대를 동원키로 했다. 또 도내 1만1천2백60대의 모든 택시에 대한 부제와 자가용 승용차의 부제운행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내에서는 24일까지 24개 시외버스업체와 20개 시내버스업체가 사업면허를 반납했다. <울산·창우너=정재락·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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