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노르웨이 음주측정 장비]

  • 입력 1997년 12월 22일 08시 11분


노르웨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기동경찰대의 임무다. 노르웨이 기동경찰대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알코미터」라는 휴대용 음주측정장치. 우리 경찰이 사용하는 단속장비와 비슷한 것으로 대롱을 통해 호흡을 내쉬면 자동으로 음주여부를 가려주는 장비다. 7천여명의 기동경찰에게 1대씩의 장비가 공급돼 있으며 경찰관은 반드시 30분 간격으로 두번의 음주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알코미터」는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없어 노르웨이 경찰은 두번의 음주측정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운전자의 경우 혈액테스트를 하거나 새로 개발된 「인톡시라이저」라는 기기를 이용, 정밀측정을 해왔다. 그나마 96년부터는 혈액감별을 통한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인톡시라이저」만을 이용하고 있다. 인톡시라이저는 운전자가 내쉬는 호흡을 통해 운전자들의 음주여부를 가려낸다. 호흡으로 배출된 알코올분자에 적외선을 쏘아 알코올분자에 흡수된 뒤 돌아온 빛의 밝기와 별도의 감지기를 거쳐 돌아온 빛의 밝기를 비교해 음주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해당하는 0.25㎎/ℓ의 알코올이 호흡에서 검출되면 음주 운전자로 분류된다. 음주운전자는 두차례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 결과는 즉석에서 프린터를 통해 출력된다. 또 이 기구는 경찰청의 메인컴퓨터와 연결돼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 경찰청의 해럴드 모엔 경찰청장은 『인톡시라이저는 경찰차량에 휴대가 가능해 운전자의 음주여부는 대부분 현장에서 판명되며 두번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비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오슬로(노르웨이)〓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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