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요구를 「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인가 및 지원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산업은 △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으로 재편과정을 거친 뒤 다시 이들 금융기관간 벽이 허물어지는 겸업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뒤 금융산업구조〓은행은 △「은행+은행」이나 「은행+증권」의 결합으로 탄생한 「선도은행」과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친 일반은행 △그리고 지역은행으로 구분된다.
시티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 등이 모델인 선도은행은 국내외 우량기업들을 상대로 주식연계증권 외화표시채권 등을 발행 주선하거나 인수한다. 또 사업계획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은행과 종금이 합친 일반은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원화 및 외화대출 어음할인 주식 및 회사채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를 담당한다.
증권사간 또는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한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처럼 기업 가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유가증권 위탁매매, 예금 및 지급결제 기능을 제외한 기업관련 금융서비스를 맡는다.
▼지원스케줄〓시중은행끼리 합병하거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합칠 경우 증권 보험 종금 중 1개의 자회사 신설이 허용된다.
융통어음 관련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선도은행으로 육성한다. 지방은행끼리 합병할 경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 제한이 폐지된다. 증권사끼리 합병하면 종금사 업무 가운데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뺀 다른 업무가 허용된다.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와 합병할 때 지급여력기준 등 요건을 이행하도록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지방종금사와 지방보험사가 합병하면 전국 종금사 및 전국보험사로 인정, 본점위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금사와 은행이 합쳐 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종금사 업무 가운데 어음관련 업무가 허용된다.
종금사와 증권사와의 합병에는 종금사 업무 가운데 투융자 외자차입 및 전대 채권발행 리스 금전신탁 등을 제외한 신탁 외국환 업무 등을 허용한다. 증권사와 시중은행이 합병, 시중은행이 되면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 위탁매매 업무를 제외한 유가증권 관련 업무가 허용되며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만 전담하는 증권사 설치가 허용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