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은행 『해약계좌 정상복원』 13일까지

  • 입력 1997년 12월 9일 09시 34분


충북은행은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악성루머에 따라 예금을 해약한 고객에게 13일까지 계좌를 부활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활 대상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알알이적립신탁 비과세저축 비과세신탁 조건부환매신탁 등이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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