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그동안 26%로 묶여있던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와 현재 7%인 1인당 한도가 15일부터 50%로 확대돼 국내기업들이 국제 M&A시장에 전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제 외국자본이 한국에 본격 상륙, 무차별적 기업사냥에 나설 것이다. 외국자본이 노리는 대상은 기업만이 아니다. 내년이면 은행 증권 보험사도 표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약탈식 기업사냥을 막기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나 이것만으로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국인 투자한도가 크게 제한된 현행 제도하에서도 적대적 M&A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기업사냥꾼들은 경영권 획득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한 뒤 기존 대주주를 위협, 우호적인 M&A를 가장하기도 한다.
외국인의 M&A기법은 시세차익을 노린 그린메일링에서부터 경영권 탈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정주식을 집중매입해 높은 시세차익을 붙여 기존 경영진에게 되파는 그린메일링만으로도 엄청난 국부(國富)가 외국으로 새 나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멀쩡한 기업을 송두리째 뺏기는 경우다.
외국자본이 노리는 일차적 표적은 소위 재벌그룹의 지주회사와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 지주회사를 인수하면 그룹내 다른 계열사 가로채기는 손쉬운 일이다. 은행을 인수해도 채권회수 등으로 특정기업 인수합병은 마음대로다.
그러잖아도 경영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방어에까지 나서야 하게 되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식한도만 풀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 방어수단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의 방어대책이다. 우호적인 기업과 기관투자가와의 상호지분 보유,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발행 등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