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도산해 영업이 정지돼도 투자자들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예탁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고객의 유가증권은 모두 증권 예탁원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어 설령 증권사가 무너지더라도 투자자들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러나 실제로 도산한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은 다른 증권사가 도산한 증권사와 위임계약을 맺어 고객의 계좌를 일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좌양도에 걸리는 시간만큼 투자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부 조치가 신속하게 내려진다면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만 바꿔 주식거래를 할 수도 있다.
도산한 증권사에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예탁금 형태로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은 100% 안전하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중 고객예탁금 원리금도 2000년까지는 전액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 원금에 연 5%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1천여억원 규모인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서도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불안한 투자자들이 일제히 예탁금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낮아져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한 증권사가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립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이용, 다른 증권사들이 분담하고 기금이 부족하면 증권거래소가 책임을 지게 돼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