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감자탕 먹다 치아손상 손배訴 『이유없다』기각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서울지법 민사 9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29일 감자탕을 먹다가 치아를 손상한 김모씨가 감자탕 전문집 주인을 상대로 낸 5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유음식인 감자탕의 경우 돼지뼈에서 우러나는 구수한 맛으로 먹는 만큼 뼈를 잘못 씹어 발생한 사고는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손님에게 있다』고 설명… ▼…김씨는 회사직원들과 회식하면서 감자탕을 먹다가 감자탕에 들어 있는 돼지뼈에 찔려 치아 두개가 손상됐으나 식당주인이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고….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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