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험이야기]내달시행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 입력 1997년 11월 24일 07시 36분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고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덜 내는 보험료 차등화가 시작된다. 이는 「사고만 안내면 보험료는 안오른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는 제도. 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청의 법규위반기록이 자동차보험사에 공개되고 보험사들은 이 기록을 계속 모아 99년5월1일 보험계약분부터 보험료 할인 할증에 반영한다(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8630). ▼보험료할증대상〓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위반자들이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 위반횟수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위반횟수는 보험계약에 따른 해당차량의 운전자들의 실적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포인트. 다만 주정차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위반은 할증대상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할인받나〓운전자의 법규준수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할인폭은 △1년 이상 2년 미만 2% △2년 이상 3년 미만 4% △3년 이상 8%로 잠정결정됐다. 할증률은 최고 50%로 높고 할인율이 낮은 이유는 99년의 경우 할증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9%선에 불과한 반면 할인대상자는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 김석원(金錫源)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은 『법규위반자들이 더 내는 보험료는 송두리째 법규준수자에게 넘겨주도록 연동돼 있다』며 『중대법규위반이 늘면 철저하게 잘 지킨 운전자의 할인폭이 늘고 위반이 줄면 할인폭이 준다』고 설명했다. 법규준수자는 중대 교통법규는 물론이고 차선위반이나 버스전용차선위반 등 일반 교통법규까지 철저히 지킨 경우에만 해당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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