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가수 양수경 「잘못된 결혼說」스포츠紙 손배소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6시 17분


유명 음반회사 사장과의 결혼이 발표된 인기가수 양수경씨(30.여)는 21일 잘못된 제3자와의 결혼說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일간지 스포츠조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양씨는 소장에서 『신문사측은 최근 「전영록.양수경 결혼」 제하의 기사를 게제했지만 전씨와는 단지 작곡자와 가수 사이일 뿐』이라며 『근거없는 기사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향후 가수활동과 결혼및 가정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오는 12월 예당음향 대표 邊대윤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이 지난 15일자 1면 머리 기사로 자신의 히트곡 「사랑은 창밖에 빗물같아요」의 작곡자이자 연예계 선배인 전씨와의 결혼설을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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