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근린시설 허용범위 크게 확대

  • 입력 1997년 11월 21일 08시 12분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축조례가 없던 창원시가 4년만에 조례를 만들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일부 주거지역은 계획도시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린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조례는 쟁점이었던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이 시설이 허용됐던 준주거지역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신설되는 전용주거지역에도 슈퍼마켓과 약국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대부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시가지를 제외한 신시가지내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주거지역은 종전 40만2천8백㎡에서 1백29만9천㎡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시가지내 1∼3종 일반주거지역 1천62만4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종전처럼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건축조례는 이밖에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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