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내 개발붐 타고 투기 극성

  • 입력 1997년 11월 20일 09시 04분


경남 마산 창포산업단지, 양산 신도시, 진해의 가덕 신항만 인근 등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쳐 경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이들 지역에서 취득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를 증여 등의 편법을 이용해 사들이는 투기꾼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자치단체가 보관중인 토지거래허가서와 국세청 등의 자료를 입수,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개발붐이 일고 있는 김해 양산 등지에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 등의 수법으로 부지를 매입한 혐의로 김모씨(35·여·부산 금정구 구서동)와 차모씨(52·여·부산 수영구 광안1동) 등 2명을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모씨(37·부산시 중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준 양산과 김해의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시 구산면의 임야 1천6백여평을 신모씨로부터 매입한 뒤 명의신탁 해지 수법으로 등기이전을 했으며 김해에서도 증여형태로 임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양산시 웅상읍의 임야 5천여평을 매수한 뒤 증여받았다며 허위등기를 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윤만보(尹萬普)수사2계장은 『이들 지역에서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련서류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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