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는 17일 군복무중 휴식시간에 고참병인 B씨에게서 태권도를 지도받다가 허리를 다친 A씨(27)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교육을 위해 하급자를 훈련시킨 것인 만큼 고의가 아닌 이상 책임이 없다』며 『비록 휴식시간이었지만 A씨가 훈련을 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A씨는 93년 2월 강원 화천군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중 일과가 끝난 저녁 점호시간에 B씨에게서 이른바 「다리찢기」훈련을 받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