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민원처리 지체보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원처리 지체보상제는 제출 즉시 처리되거나 일정한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서류에 대해 규정시간 또는 규정날짜를 초과해 처리할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중구가 이 제도를 채택한 때는 9개월전인 2월10일.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즉시민원의 경우 1시간 지체시 5천원, 추가로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이 가산되며 일정한 날짜 안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하루 지체시 5천원, 추가로 하루씩 초과될 때마다 3천원씩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결과 15일 현재 중구에서 지급한 지체보상금은 17건 11만6천원.
부서별로는 △건축과 6건 4만5천원 △도시정비과 3건 1만5천원 △주택과 2건 1만3천원 △환경과 2건 1만원 △문화공보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각 1건 5천∼8천원 등이었다.
중구청은 『지체보상금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며 『민원담당 직원들이 지체보상제 실시 이후 최대한 빠르게 민원서류를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