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아파트 부지를 계약면적보다 적게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아파트 입주자 4백여명에게 7억여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창원시는 89년12월 시내 반송동 2블록 일대 1만3천2백23㎡에 22평형 시영 까치아파트 4백16가구를 지어 분양을 마쳤으나 94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대지면적이 계약면적보다 2천2백13.2㎡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91년 준공돼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권등기가 즉각 끝났으나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94년8월 마무리됐다.
창원지법은 최근 까치아파트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가구당 1백90만원씩 모두 7억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창원지법의 결과에 불복,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나 판결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키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