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車정비소 폐기물 배출 단속강화

  • 입력 1997년 11월 11일 19시 30분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와 세차장 세탁소 등 소량 폐기물 배출업소(월 50㎏미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1일 이들 업소에서 폐부동액 폐오일 등 지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업종별 협회에 대해 미가입 업소를 포함, 모든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수거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또 현재 폐타이어 폐전지 등 11개 품목에만 부담시키는 예치금을 자동차정비업소와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부동액과 폐백토에도 적용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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