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검,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구속기준 마련

  • 입력 1997년 11월 1일 09시 13분


부산지검은 1일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이 확정한 삼진아웃제의 구속기준에 따르면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3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량에 관계없이 즉시 구속하고 △5년이내 2회이상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상일 때 구속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일 때도 즉시 구속키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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