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 일부카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아 ▼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신촌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음료와 주류를 파는 곳이었는데 카페 안의 풍경은 입구에 붙은 「18세미만 출입금지」 안내가 무색할 정도였다. 앉아 있는 손님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어서 대학생인 내가 오히려 들어가기 쑥스러울 지경이었다.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주문했지만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주문을 받는데 적극적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이 엄격히 시행된다는 풍문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있었다.
이웃의 다른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님은 거의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심지어 버젓이 교복을 입은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무리의 학생들도 있었다.
할 말이 없었다. 사복이라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변명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출입시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임혜숙(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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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준칙안」범죄예방 한몫 기대 ▼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 준칙」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협조를 의뢰했다.
준칙안에 따르면 18세미만 청소년은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입할 수 없으며 업주들도 통금시간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면 처벌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탈선과 비행 등 청소년 범죄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소년들을 탈선 비행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준칙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유흥업주들 또한 자신의 자녀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마땅하다. 이번 청소년 통행금지 준칙안을 계기로 효과적인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김해숙 (경기 군포시 금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