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시의원,돈받고 대전천 주차장 계약 조례개정

  • 입력 1997년 9월 21일 09시 45분


최근 대전천 하상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해 대전시의원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대전지검특수부 오광수 검사는 지난 18일 돈을 받고 주차장 수의계약 조례를 특정업자에 유리하게 변경해준 대전시의회 황명진(黃明珍·63·산업건설분과위원장)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자협회 대전동구지회장 임인환(林仁煥·45·구속)씨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고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초안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공익시설 운영경험자로 명시한 당초 조례에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라는 조건을 끼워넣었다 최종안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만으로 조건을 축소했다. 이는 기존업자인 D개발을 계약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임씨가 계약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황의원은 이 과정에서 D개발로부터도 5억원 가량의 제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임씨로부터 확인된 돈 외에 더 많은 돈을 받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함께 구속된 대전동구청 회계과장 이희방(李熙芳·47)씨는 임씨가 운영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뒤 1천6백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9개월간의 주차장 수익금 4억8천여만원중 횡령한 1억2백만원이 관계고위공무원 등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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